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선길 등록일 23.11.14 조회수 919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기존 생

규정을 반영하여 1차 시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11.23. 목요일 오전까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교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