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지속을 위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8월 2일부터 적용
작성자 장계초 등록일 21.06.28 조회수 604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3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